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자가격리 기간이 2월 9일부터 바뀝니다. 연일 격리 기준이 바뀌면서 너무 헷갈리는데요, 앞으로 확진자나 밀접접촉자는 어떤 기준으로 자가격리하고 자가격리 기간 해제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격리대상 밀접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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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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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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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3종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자가격리 대상 X
동거가족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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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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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 x (면제)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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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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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함께 자가격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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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이 확진됐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다른 가족 구성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만 합니다.
수동감시 대상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서 검사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동거인에게 개별적으로 자가격리 통보가 시행되었으나, 앞으로는 확진자가 직접 동거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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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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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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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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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미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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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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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어 2월 9일부터 자가격리 기간은 모두 7일입니다. (*해당 시점에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
백신 접종여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7일 자택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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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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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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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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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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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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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확진일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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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일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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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이 되는 날은 검체 채취일입니다. 자가격리 해제 기간 : 7일차 24시(=8일차 0시)
예시)
검체 채취일 : 2월 1일
확진 통보일 : 2월 2일
자가격리 기간 : ~2월 7일 밤 12시까지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2월 8일 0시에 자가격리 해제됩니다.
7일 자가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자가격리 해제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기존에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거가족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가 자가격리 해제되면 동거인도 동시에 해제되어,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 격리가 없습니다.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자율 생활 수칙이지만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 고위험군 시설 접촉 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 자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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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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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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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감시 해제 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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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앱은 폐지됐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적용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 확진자 : 7일 격리
- 추가 확진시 당사자만 : 7일 격리
- 접종완료 동거가족 : 수동감시
- 접종미완료자 동거가족 : 7일 격리
재택치료 방법
2월 10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되어 진행됩니다.
집중관리군(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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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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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회 건강모니터링
재택치료 키트 제공
(기존 7종->5종)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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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건강상태 체크
(모니터링 x)
재택치료 기트 제공X
상태 악화시->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요청 or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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