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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희망적금 자격 혜택

by %$%#$%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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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 희망적금 자격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이란

①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②최대 2년

③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④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X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해주는 겁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는데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게 되면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이자소득 비과세" 를 받을 수 있는데, 이자가 전액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씩 × 2년간 납입할 경우,

 

저축장려금 1년차 납입액의 2% => 600만원×2% = 12만원

 

저축장려금 2년차 납입액의 4% => 600만원×4% = 24만원

 

총 36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연 9%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됩니다.

 

은행별로 금리 확인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전국은행협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은행별 금리 비교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해서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해주는 건데, 공식 출시를 앞두고 2월 9일~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신청기간 : 2.9(수)~2.18(금)

영업일 (주말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운영

 

가입 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해 줍니다.

 

청년 희망적금 자격

①가입연령

청년 희망적금 자격 나이는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까지 입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라면,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청년희망적금 자격 대상이 됩니다.

 

②가입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공무원 청년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희망적금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 추후 청년 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 참여자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가입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 기간

 

청년 희망적금은 2월 21일(월)에 정식 출시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 방법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되는 첫 주인 2월 21일~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신청방법

 

2월 21일=> 1991년생, 1996년생, 2001년생

2월 22일=> 1987년생, 1992년생, 1997년생, 2002년생

2월 23일=> 1988년생,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

2월 24일=> 1989년생, 1994년생, 1999년생

2월 25일=> 1990년생, 1995년생, 2000년생

 

청년 희망적금 자격 대상은 취급 대상인 11개 시중은행 중 1곳을 선택하여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1인 1계좌)

6월 이후에는  SC제일은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가입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 Q&A

 

1)무소득 청년도 청년 희망적금 자격 대상이 될까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안된다면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했는데, 이후 확정된 (21.1~12월)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죠?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하면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청년 희망적금 가입하고 나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가입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2021년 중 소득은 있는데,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안되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두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 자격이 변경되어도 적금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2022년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직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여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5)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시) 등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데, 청년희망적금 자격이 될까요?

 

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어도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관련 문의

  • 11개 은행 콜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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