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경되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정하는 중위소득이 상향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한 가운데인 50등을 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비해 5.0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인원수 별로 각각 중위소득 금액이 다른데요, 본인의 가구 수에 맞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급여인 '4대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중위소득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생계급여 중위 30% 이하,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 46% 이하,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가 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었고, 현재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신청할 때 요구하는 자료를 통해 심사시 판단하게 되며,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되는 생계급여 기준은 현재 1인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58만3444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을 빼면 내가 받을 생계급여 금액이 됩니다. (위의 표에서 생계급여 금액은 매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1인가구로 2022년도 본인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 한다면 58만 3444원-20만원=38만 3444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급여비용/비급여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의료급여의 지원내용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급여 항목은 흉부초음파, 인플루엔자, 심장초음파, 척추mri(2021.12월 추가예정)가 있으며 앞으로 급여 항목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 중위 40%이하에 해당된다면 2022년 의료급여 선정기준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77만7925원 이하, 4인가구 기준 204만8432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의료급여수요자에 따라서 본인부담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 2종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종은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은 없고, 외래 병원 방문시 비용이 1,000원~2,000원씩 본인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2종은 입원시 1,2,3차 10%씩 부담하고, 외래 의원 방문시 1,000원, 외래 2차/3차 병원 방문시 15%씩 본인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약국 비용은 1종, 2종 모두 500원씩 본인부담이 있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원, 연간 80만원까지가 상한액이 됩니다.
비급여비용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나 치료로 본인부담비용 전액을 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주거급여
2022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는 2021년 대비 최대 5.9%가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는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89만4614원 이하,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35만5697원 이하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일 경우, 전세/월세 비용을 기준 임대료의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4급지로 구분하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가구를 보유한 경우에는 보수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현재 거주하는 곳의 보증금액 등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97만 2406원 이하, 4인가구 256만 540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교육활동 지원비 1회 지급이 되는데 초등학생 331,000원 / 중학생 466,000원 / 고등학생 554,000원이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전체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과 수급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라면 주거/교육/의료급여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는 주거급여 등 선정요건이 완화된 만큼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했거나 탈락되었더라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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